퇴사를 이번 1월중에 했는데 작년 성과급이 퇴사를 했다고 기존 주기로 한 금액보다 감액이되었네요 반액감액도 아니고 기존금액에 30%만 주면서 직접와서 받아가라고하네요. (심지어현금도아님)
성과급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내용 없지만 서면공지는있었고요(금액지급시기 지급방법 다명시되어있음-17년도 성과관련 성과급을 1월에 얼마 월급에 지급하기로함) 공지된 서면 내용에는 퇴사하면 미지급이나 감액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그런내용없고요
이럴경우 저는 기존금액을 다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연월차 미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급을 안하는데 이럴경우는 어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