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거사 2018.01.27 20:20

 1월 첫주 월요일날 출근을했고 근로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출근8시20분 퇴근 5시30분 주5일로 명시된 회사입니다. 첫날(8시20분출근 오후5시30분퇴근) 까지 업무에대해 알려주는 사람이없어 물어봐가며 회사돌아가는걸 파악하다가 퇴근했구요 . 화요일(8시20분 출근 저녁8시20분퇴근) 에는 업무숙지도 잘 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 업무를 분담받아 야근을 했습니다 . 잘모르기때문에 물어봐가며 겨우겨우 일을 했고 수요일(8시25분 출근 저녁8시20분 퇴근)은 자취방 단수문제로 회사에 5분 늦었다고 다음날부터 8시까지 출근하라고 해서 그렇게 출근을 했고  목 금을 8시출근 저녁8시 이후 퇴근으로 입사첫주부터 풀야근을 했습니다. 

주5일으로 기재했지만 바쁘다며 토요일출근을 강요해서 토요일(8시출근 오후4시퇴근)을 했구요 일요일도 출근하라고했지만 토요일퇴근시 첫주니까 일요일출근은 안해도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선박에서 자동차 설계로 넘어가면서 잘모르는게 많으니 알려만주면 잘할자신있다는 면접에 사장님께서는 열심히 배우라 하셨지만 정작 출근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없고 사장님은 첫날부터 "눈치껏배워라 일못한다 물갈이 하고싶다 선박하던사람은 자동차일 못한다"등 퇴사를 요구하는식으로 이야기 하셨고 심지어는 회사가바쁘다며 퇴사하신분 다시불러서 알바식으로 일하게 되었으니 제자리를 내줘라고 하기에 퇴사를 맘먹게되어 퇴사했습니다.

이모든게 출근 첫주에 경험한 일입니다.

근로계약서작성도 하지않고 채용후 마음에안드니까 이런저런 말로 퇴사를 반강제하기에 월화수목금토를 일하고 다음 월요일아침에 출근길에 도저히 출근할수없기에 전화로 퇴사한다고 했고 기다렸다는듯이 알겠다라며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퇴사시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임금을 계산한다하였는데 14일이 지난 지금도 미지급상태입니다 .

이경우 저는 월요일(정시퇴근)을 제외한 화요일~금요일 까지 명시된 퇴근시간인 5시30분 이후 8시까지 야근이니 추가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회사측에서는 최저시급으로 시간계산해서 준다하였는데 야근시 추가수당에 대한 언급은 일체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오후4시까지의 급여는 주말추가급여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한시간만큼 최저시급계산해준다고 하면서 알려준 금액이 제가 계산한금액보다 훨씬 적네요.


월 (8시20분~저녁5시30분)

화수(8시20분~저녁8시10~20분)

목금(8시~저녁8시10~20분퇴근)

토요일(8시~오후4시)

일때 급여는 얼마정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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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의 경우는 8시간 10분 근무
    화수목금은 11시간 근무(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했을때)
    토요일은 7시간 근무(1시간 휴게시간)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임에도 귀하의 경우는 59시간 10분 근무하셨기에 19시간 1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토요일의 경우 유급휴일의 규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주40시간 일했을 경우 301,200원에
    19.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216,412.2원을 더하면
    517,612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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