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현재 가정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01.24일 당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입사하여 일 4시간씩 근무를 하던중 원장의 권유로 2017.04.01일부로 정규교사로 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4월1일 정규교사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기존 보조교사 근무에 대해서는 당 근무처에서사직서를 받았습니다.
2018년 2월 말일자로 퇴사를 권유받았는데 퇴직금정산은 1년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3월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조교사 근무시 4대 보험 공제 하였고 급여통장으로 임금 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산정기준인 1년근무에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