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별 2018.01.29 14:35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원장직 계약자분이 이번에 출산 사유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 예정입니다.

학원의 특성상 회원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상황에 따라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약 5년정도 계약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이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겠죠. 

계약직이라도 1년기간이 지났을경우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마지막 1년기간동안에는 회사가 영업 독려 차원으로 이익금(매출-비용)의 8할 이상의 분배금을 급여로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수수료를 보장한 계약이었구요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 것이어서 원장직 계약자 분은 동의하여

상당한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출의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그 계산법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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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려우나 근퇴법상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원장직 계약자분이 근로자인지 혹은 소위 프리랜서인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만일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혹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매년 갱신하여 체결한다면 이는 5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가 핵심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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