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원장직 계약자분이 이번에 출산 사유로 본인 의사에 따라 퇴사 예정입니다.
학원의 특성상 회원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상황에 따라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약 5년정도 계약이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이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겠죠.
계약직이라도 1년기간이 지났을경우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마지막 1년기간동안에는 회사가 영업 독려 차원으로 이익금(매출-비용)의 8할 이상의 분배금을 급여로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수수료를 보장한 계약이었구요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약을 한 것이어서 원장직 계약자 분은 동의하여
상당한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매출의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였는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그 계산법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