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일용직으로 용접을 하는 일을 하면서 2012년부터 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직원 30명)
처음 3년 근무하고 2014년 3년치의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근무하던중 발을 다쳐서 3개월 쉬는동안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중이라 보험료때문에 퇴사처리를 한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으로 매달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다시 출근을 해서 현재까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퇴직금은 청구 유효기간이 발생일부터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점으로 3년이니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퇴사시 한꺼번에 청구해서 받을면 되는지요?
그리고 2012년부터 근무하면서 연차수당이나 보너스등은 일체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미 2014년 퇴직금 정산을 한적이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이나 보너스등 그동안 받은적이 없는 임금을 청구 가능한지요?
일용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수당, 보너스를 정직원의 조건에 맞춰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답변을 가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