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3조2교대 (주주야야숙휴)
주간 (8시간), 야간 (14시간) 으로 각각 휴게시간 1시간 부여하여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라
대근사원을 뽑아 주 52시간 이내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여기서 달에 한번 근무 패턴상 58시간 주가 발생이 되어 집니다.
4.34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 인데요
한주만 58시간이 넘게 되는데
이럴경우 근로시간 52시간에 위배가 되는건지
월 평균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이내기 때문에 괜찮은건지
아니면 1개월 탄력근무제로 노사합의를 해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