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뤼 2018.01.30 08:25

안녕하세요.


직원 12명의 제조업체 사무직입니다.


2018년도 근로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를 보니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은 포괄임금제를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요?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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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의 주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금년 상반기 중 고용노동부의 세부지침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에는 노사간의 합의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 포괄임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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