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16년 2월 1일
사직일 18년 2월 10일
문의드립니다
제가 연차 초과 사용분이 5개정도 됩니다.
이번에 연차비 정산을 하는데
1월급여에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 모두)
그런데 제가 2월 10일부로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은 180만원 입니다.
예를들어 연차초과분이 20만원 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정산시에 (180+180+160)/3개월 *2년 이런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
연차초과분 때문에 평균 임금이 깍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