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부사지니 2018.01.30 22:10

제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했는데요...

한달에 200만원 받고 한달에[두번 쉬엇습니다

그리고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햇습니다 하루 12시간...힌달에 최소 336시간 일했습니다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단 생각에 이렇게 문의 드리고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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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1주간 근로시간은 ((12시간*7일)+8시간 주휴수당)*4.34=399.28시간이 나옵니다.
    1달에 2일을 쉬었다면 399.28시간-24시간=375.28시간입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근로시간보다 더 나오는 이유는
    1주일을 개근했을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과 휴일(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 7,530원을 375.28시간으로 곱하면
    2,825,828원의 월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먼저 최저임금 위반임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시고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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