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 명확화
가. 법정근무시간 : 08:00 ~ 17:00 [월~금]
나. 고정연장근무 : 17:00 ~ 18:00 [월~목]
(Q) 17시부터 18시 사이에 퇴근하면 안되나요?
(A) 사무기술직 사원은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온 것인데요.
회사에서 고정연장 근무시간이 연봉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서 월~목요일은 의무적으로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한다고하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법정 근무 시간이 있는데, 고정 연장 근무 시간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을 하게 되어 의무적으로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정 근무 시간을 정해 놓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