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02.02 11:30

직장에서 인사총무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곳이고, 급여는 호봉에 따라 정해진 기본급+특근수당+가족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되어 있는데,

이전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급량비 1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수인계시 답변 받기를 10만원을 더 준건 아니고 전체급여에서 비과세로 제외만 해주고

모든 급여신고(4대보험, 연말정산 등)시에 비과세를 제외하고 지급금액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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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의 변동 없이 실제 10만원의 급양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제외하였다는 의미인가요? 급양비는 식비의 일종으로 세법상 비과세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세법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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