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8.02.02 18:00

월 300만원씩 급여가 나가고 있었고  1월중에 3/1일부로 해고 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고 2/1일자로 퇴사 하기로 하여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월 급여에 합산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고 2/1일부로 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3개월 산정할때 300+300+300 해서 900만원을 하면 되는지  

300+300+600해서 1200만원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1 2016.05.22 142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6.06.12 2733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3.12.18 128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9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7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7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1 2018.02.22 605
해고·징계 해고예고 기준일에 대하여 1 2020.07.23 494
해고·징계 해고예고 1 2022.03.31 590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24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78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5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23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57
해고·징계 해고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20.11.03 921
» 임금·퇴직금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2018.02.02 1721
해고·징계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12.06 457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 1 2015.11.29 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