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씩 급여가 나가고 있었고 1월중에 3/1일부로 해고 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고 2/1일자로 퇴사 하기로 하여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월 급여에 합산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고 2/1일부로 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3개월 산정할때 300+300+300 해서 900만원을 하면 되는지
300+300+600해서 1200만원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 300만원씩 급여가 나가고 있었고 1월중에 3/1일부로 해고 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수당을 받고 2/1일자로 퇴사 하기로 하여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월 급여에 합산하여 600만원을 지급하고 2/1일부로 퇴사 신고를 했습니다. 직전3개월 산정할때 300+300+300 해서 900만원을 하면 되는지
300+300+600해서 1200만원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 2018.03.06 | 199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 2018.03.05 | 1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14 | |
임금·퇴직금 | 외주 하청 근로자 퇴직금 계산 1 | 2018.03.04 | 545 | |
기타 |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8 | 10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6 | 1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8.02.24 | 260 | |
기타 |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9 | 1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 2018.02.18 | 625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 2018.02.12 | 58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 2018.02.10 | 4723 | |
근로계약 |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 2018.02.10 | 7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계약기간에 의해 지급되나요? 실제 일한 기간에따라 지... 1 | 2018.02.08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계약만료일 직전에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1 | 2018.02.06 | 922 | |
임금·퇴직금 | 인수합병을 핑계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전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1 | 2018.02.06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인미만 1 | 2018.02.05 | 589 | |
» | 임금·퇴직금 | 해고수당이 퇴직금 계산하는데 포함되나요? 1 | 2018.02.02 | 1706 |
임금·퇴직금 |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 2018.01.29 | 13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 보기 어려우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