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나라일꾼 2018.02.04 10:44

저희 회사 정규 근로시간이 아침9시 부터 오후6시 까지 이고,

5일에 한번  당직 근무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붙는 연장 근로시간 평일기준 15시간x1.5 야간근무수당 8X0.5 총 26.5 시간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날 대체휴무 면목으로 - 8X1.5 가 되어 12시간 연장근무를한 시간이 까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받는 연장근로 시간은 26.5 - 12 = 14.5 시간을 받게 되는게 이렇게 받는것이합당 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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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에 대해 14.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고 익일 대체휴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으로 볼 때 5일에 한번 당직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보상휴가제라고 봐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5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고려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당직근로에 따라 1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당직근로에 대한 연장 및 야간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아야 할 초과수당에 대해 동등한 비율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8시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장가산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초과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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