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람 2018.02.05 10:59

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입니다

1. 올해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작년말부터 받고있던 사람들은 인상된급여가 지급되지않는가요?

2. 거제조선업에 종사하다가 물량감소,회사폐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네요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스스로 찾아가서 신청하는건가요?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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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 기준 평균임금을 통해 실업급여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직일이 2018.1.1.부터 적용된다 볼 수 잇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지급되는 것인데구직급여의 70%60일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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