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2009.01.01 입사 (5인미만 사업장)후 2017.12.31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는 총근로일수는???
1. 2009.01.01 ~ 2010.11.30 까지는 근로일수 포함 안됨
2. 2010.12.01 ~2012.12.31 까지는 근로일수의 50%만 산정
3. 2013.01.01 ~ 2017.12.31 까지는 근로일수 그대로 포함
위의 계산이 맞는지요???
2009.01.01 ~ 2010.11.30 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인해 입사후 1년이 넘기는 하여도 퇴직금 계산시 총근로일수에 산정이 안되는게
맞는지요???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10.12.1.~2012.12.31.사이 근속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 2013.1.1. 이후부터는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