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 2018.02.05 17:04

2010년 10월1일 ~ 2018년 3월 4일 근로 기간으로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가는 총 25일인데 17년 연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18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18년 분 연가 남은 일수 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60조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르면 18년 1월, 2월 다 개근하면 총 2일이 추가가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근로자가 2월중 15일의 연가를 사용할 계획인데.. 근로기준법 60조2항중 1개월 개근의 의미는 연가 사용도 포함되는지요?

정리하면 18년 1,2월 중 연가 16일을 사용합니다. 그럼 3월 퇴직금 지급시 25일에서 16일 뺀 9일치 와 위에 2일 더해 총 11일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조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귀하의 경우 계소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2018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소정근로 일수의 80% 미만일 경우(즉 적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018.1.1.~3.4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배보상에 따른 궁금한점 몇가지 1 2018.02.11 295
산업재해 업무중 단독사고시 회사의 처리 여부  1 2018.02.11 1238
기타 합의퇴직기간 종료 후 근무강요받고있습니다 1 2018.02.11 373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초과사용 후 퇴사 !! 1 2018.02.11 176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관련 1 2018.02.10 32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 문의 1 2018.02.10 161
해고·징계 내부고발자 징계 1 2018.02.10 211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 계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8.02.10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 최저임금 문제 1 2018.02.10 45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과 연장수당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2 2018.02.10 605
기타 직장상사의 수위는 낮지만 지속되는 비아냥거림과 스트레스성 발언 1 2018.02.10 65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임금 계약 1 2018.02.10 4723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8
여성 j 1 2018.02.09 161
근로시간 주말 퇴근후 갑측의 갑작스러운 출근 통보에 관해 의견을 듣고 싶... 2 2018.02.09 30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하여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1 2018.02.09 686
기타 아웃소싱회사 사업장종료 및 육아휴직 거부- 실업급여 대상자격 문의 1 2018.02.09 931
기타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가요 2 2018.02.09 157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산정 방법 1 2018.02.09 53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1 2018.02.09 1185
Board Pagination Prev 1 ...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