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쑝 2018.02.05 20:51

안녕하세요. 2016년 5월 30일 부터 작은 개인벤처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1년동안 회사 대표가 어떤이유로 4대보험 및 계약서를 써주지않아 1년 뒤인 2017년 4월 4일에 계약서를 써주어 4대보험 가입 되었습니다. 2016년은 저희 어머니 계좌로 월급을 송금하였고 거기에 3.3% 부가세금을 떼고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퇴사 후 12월 월급 및 퇴직금이 지불되지 않아 회사 대표와 비서와 같은일을 하는 팀장에게 전화를 했고 세무사가 휴가를 가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것이라고 하고 맞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하여 저는 2017년 1월 중순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제가 업무에 대해 실수를 했다며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었고 당시 제가 확인 불가능한 금액적인 실수를 엑셀에 나열하여 피해금액이 다소 크니 퇴직금을 약 560만원에서 2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민원센터에 고발하면 이내용을 토대로 업무상으로 제가 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 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회사 팀장말대로라면 약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년반 동안 회사를 다니며 마케팅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써 실수를 범하지 않았고, 퇴직금 및 12월 월급을 요청하니 회사에서는 200만원만 받고 떨어져라 대신 실수해서 퇴직금 및 월급이 200만원으로 깎였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1. 제가 민원센터에 고발하면 퇴직금 및 12월 월급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입니까?

2. 제가 퇴사직후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측에서는 제가 금액적인 실수를 하여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회사가 승소할 경우가 있어 보입니까?

3.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손해 없이 퇴직금 및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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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퇴직금등을 사용자가 자신의 손해를 주장하며 산정한 손해액과 임의적으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인정할 수 없는 손해액을 주장하며 사용자가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이를 상계하려 하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43조 위반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측이 업무상 귀하가 어떠한 과실을 했으며 그에 따른 손해액과 손해액을 산정한 방법등을 알수 없어 사측의 주장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사측이 주장하는 업무상 귀하의 과실그리고 손해액과 그 손해액의 산정방식등을 파악해야 사측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도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측이 제시한 귀하의 업무상 과실주장등을 점검해 보시고 이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렵다면 사측을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압박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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