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왕카 2018.02.05 21:15


감시 단속직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휴게 시간은 주간 1시간 야간 3시간 총 4시간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입니다.

지난달 급여 

기본급 2257150 

야간수당327180

1년 근무하고 퇴직시 (하루임금 * 연차 15개 ) 인걸로 아는데

그 하루임금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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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받았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4시간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외하여 격일제 근로제공할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총수는 120시간×365/2교대=304.16시간이 됩니다.

     

    격일제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4.34주로 나누고 이를 7일로 나누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0시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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