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야아아 2018.02.06 10:45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추후 인원이 늘어날 수 있어 주 40시간을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중 시간과 토요일까지 일해야하는 업장이라서

1)주중 오전을 한번 다 같이 쉬는 것

2)한달에 한번 주중 오프를 쓰는 것으로

주 40.5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40.5시간 이상으로 직원들께 급여가 나가고 있구요.

일반 공휴일과 국경일은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연중 1회 사업장을 닫는 조건으로 4일간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오전을 다 같이 쉬는 날'이 국경일 등과 겹치게 되면 이는 그냥 퉁치고 지나가도 될까요?

제 소견으로는 그 주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주가 되므로 따로 오전 쉬는 날을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2. 연중 사업장을 닫고 4일 간의 휴가를 가는 것은 유급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 무급휴가로 처리해야하나요?

무급휴가라면 월급이 줄어들 것이고 유급휴가일 경우는 근무조건이 좋다고 광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가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4. 기존 근무조건과 달라지게 된다면 항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가요?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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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오전을 다 같이 쉬는 날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가령 3째주 수요일등으로...)해당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등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민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고려하는 4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경영환경과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 40.5시간을 근로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해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소정근로시간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소정근로시간그 밖에 휴일과 휴가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명시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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