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83 2018.02.06 11:16

안녕하세요

3교대 휴게시간 및 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근무 : 7시30분 ~15시30분  -  8시간 근무 중 1시간 휴게(7시간)

B근무 : 13시30분 ~22시간 -  8시간 30분 근무 중 1시간 휴게(7시간 30분)

C근무 : 22시~08시30분 - 10시간 30분 근무 중 1시간 휴게(9시간 30분)

이렇게 근무시간이 3교대로 진행되어지는데(직원들 교통편으로 출근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

C근무에서 A 나 B에서 부족한 시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때 휴게 시간도 각각 1시간이 부여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에게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로 알고있는데

A나 B근무에서는 일한 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더 부여되고

C근무에서는 휴게시간이 덜 부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교대 근무 시간의 합은 24시간이 맞춰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는 시급*209, 심야는 휴게시간 제외 7시간*0.5 적용

연장수당은 없습니다(C근무가 8시간 초과되더라도 A,B근무 시간이 적은 관계로...)

이렇듯 회사 운영에 따란 근무시간을 조율해도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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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시 특정 교대기간중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특정 교대기간중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시간에 대해서는(C1시간 30)연장근로로 별도로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혹은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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