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viensoo 2018.02.06 18:02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3년도에 입사하였고, 17년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과정에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하게 급여에서 시간외수당이 제외되어 결과적으론 계약직때보다 기본급이 낮게 산정되어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존 회사방침상 계약직은 급여가 작기때문에 실제 받던 기본급에서 시간외수당을 제하지 않았었고,

저는 이시점 무기계약직=상용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직때 받던 급여에서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는데

18년도 부터 정부지침상 계약직 직원들도 시간외수당이 산정되어 급여+시간외수당을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17년2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현재시점 1년이 지났는데, 총 근무한지는 5년차인데 결론적으론 계약직 신규

입사자들보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계약직은 기존 받던 기본급+시간외수당 추가 지급)

회사에 물어본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급여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급여테이블도 없고, 기준은 정규직과 동일시 한다라는 기준때문에 일단 별다른 대안을 줄 수 없다는 건데요.

허나 무기로 전환시에 정규직 신입기준 급여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부분에선 1년차 계약직 or 정규직 직원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게 억울한데

개인적으로 회사에 건의하거나 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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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키며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테이블과 복리후생제도를 갖추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공개채용 정규직이나 공무원과 일정정도의 차이혹은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중규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요. 게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일 경우 비교대상인 정규직에 비해 상여금등의 차별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등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비교대상이 정규직이 안되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사실상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기존 기간제 시점을 들어 시간외수당등의 지급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무늬만 정규직의 한계를 정책적으로 지적하여 노동조합등을 통해 사측과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됩니다. 기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받아안아 줄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노동조합에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결성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면의 한계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구체적인 현안을 듣고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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