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tt1 2018.02.06 19:52

안녕하세요. 

IT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가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과 별도로 평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해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서 전 사원에 지급을 합니다. 

개개인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평가가 나쁘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의은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등에 대해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상임금의 요건으로는 정기성과 일률성그리고 고정성이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평가수당은 미리 정해진 기간에 계속 지급되는 정기성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은 갖추었으나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지급여부가 업적성과 기타의 추자가적인 조건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성격인 사전확정성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초과근무시 1.5배를 가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이 통상임금인데근로제공 외에 추가적인 조건인 업무실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성취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 평가수당은 통상임금성을 띄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데 회사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1 2018.02.23 20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59
휴일·휴가 질병휴직자 연차휴가 발생일 관련 문의 1 2018.02.23 1600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8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2.23 14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방법 문의 1 2018.02.23 474
기타 군복무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 2018.02.23 1401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1
기타 알바 보험료 미납,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3 6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7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에 대해알고 십습니다. 1 2018.02.23 134
휴일·휴가 13개월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8.02.23 17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8.02.23 98
휴일·휴가 연차가 없습니다. 1 2018.02.23 40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2018.02.23 7786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2018.02.23 4071
임금·퇴직금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2.23 409
여성 출산 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관련 1 2018.02.23 206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8.02.23 2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8.02.23 138
Board Pagination Prev 1 ...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