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아아아아2 2018.02.08 14:48

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8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31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33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 해주세요 2 2019.01.09 588
해고·징계 외국회사 한국지사 근무 인원이 4인 일경우 2 2018.09.11 513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61
임금·퇴직금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관련 1 2018.05.22 1465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40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54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98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2018.02.27 371
»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5인미만 1 2018.02.05 589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4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8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2003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