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아아아아2 2018.02.08 14:54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근무 당일 아파서 결근을 할 경우 {(월 지급액 / 사업장 운영 일) x 결근을 제외한 근로일 수} 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맞나요?

2. 근로자와 협의 하여 표준근로계약서에 병가로 인한 결근 시 (출근 당일 오전이나 출근 전 날 밤에 병가로 인한 결근을 알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조항을 넣으면 효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입원으로 인한 결근 시 무급, 유급 휴가 처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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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이에 대해 월급여를 곱해 비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60조의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필히 개별근로자의 동의(휴가청원서 징구등의 형태로)를 통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업무상 재해나 사고부상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개인질병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의 병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병휴가가 유급인지 여부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바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대해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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