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주간: 09:00~19:00
야간:19:00~ 익일09:00
주간휴게(12:30~13:30, 10:10-10:40, 14:10~14:40, =120분)
야간휴게(24:00-05:30, 07:50~08:10, =350분)
주주야야휴휴이구요
17년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나요?
어머니께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주간: 09:00~19:00
야간:19:00~ 익일09:00
주간휴게(12:30~13:30, 10:10-10:40, 14:10~14:40, =120분)
야간휴게(24:00-05:30, 07:50~08:10, =350분)
주주야야휴휴이구요
17년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 2018.02.19 | 15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8.02.19 | 5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여쭙니다. 1 | 2018.02.19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 및 관련 질의 1 | 2018.02.18 | 625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해주세요 1 | 2018.02.17 | 269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18.02.16 | 5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8 | |
임금·퇴직금 | 11개월 일하고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5 | 580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1 | 2018.02.15 | 160 | |
임금·퇴직금 | 실급여 질문입니다. 1 | 2018.02.14 | 1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2018.02.14 | 44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2.14 | 335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 | 2018.02.14 | 213 | |
임금·퇴직금 | 재택알바 미지급급여 1 | 2018.02.14 | 402 | |
여성 | 욕설 무시 2 | 2018.02.14 | 144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4 | 995 | |
임금·퇴직금 | 100% 인센티브? 1 | 2018.02.14 | 790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3년치 요구) 1 | 2018.02.14 | 7836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 2018.02.13 | 399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서명 1 | 2018.02.13 | 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 8.3시간(8시간 10분)과 야간근로 2.5시간이 발생됩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1주 32.6시간 [주간 8시간×2일+야간 8.3시간×2일]×365일/12/6= 165.26 시간.
▶주휴시간
32.97시간- 1일 8시간×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1주 8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165.26시간에 대해 174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주 주휴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32.97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야간가산근로시간
1주 5시간×365일/12/6=월 25.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 0.5배를 가산하면 12.67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나옵니다.
위의 모든 근로시간수를 합하면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 총수가 나오는데 월 210.9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364,52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