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한 2018.02.08 15:31

어머니께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근로시간 주간: 09:00~19:00

야간:19:00~ 익일09:00

주간휴게(12:30~13:30, 10:10-10:40, 14:10~14:40, =120)

야간휴게(24:00-05:30, 07:50~08:10, =350)

 

주주야야휴휴이구요

17년기준으로 얼마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만족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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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야간근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 8.3시간(8시간 10)과 야간근로 2.5시간이 발생됩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132.6시간 [주간 8시간×2+야간 8.3시간×2]×365/12/6= 165.26 시간.

     

    주휴시간

     

    32.97시간- 18시간×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18시간의 주휴가 부여됩니다. 140시간×4.34(1달 평균 주수)=174시간

    따라서 귀하의 경우 165.26시간에 대해 174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1주 주휴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월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32.97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야간가산근로시간

    15시간×365/12/6=25.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율 0.5배를 가산하면 12.67시간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나옵니다.

     

    위의 모든 근로시간수를 합하면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 총수가 나오는데 월 210.90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364,52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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