찧긋 2018.02.09 11:32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자격증없는 정규직 코디네이터입니다.

1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목요일과 일요일 휴진이지만 목요일날에는 당직으로 나와서 청소 이외에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병원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1년이 지나서 연차가 5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3개는 여름휴가로 이용되고 나머지 2개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친구들 말을 듣고 이건 아닌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목요일날 한달에 한번 당직을 하고 나머지 목요일은 쉬는데 목요일날 쉬는날이 바로 월차겸 연차로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법적 위반 하나도 없습니까? 사면합의 없이 일반 통보로 목요일날 연차로 되어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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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날)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를 이후 1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5일 생겼다는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휴일에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시간 주 5, 1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현행 시스템에서는 18시간 근무시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은 주휴일, 1일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5일 중 1일에 쉬게 해야지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사용케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목요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데 나와서 당직근로를 하는 것으로 이는 연장근로(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소정근로(기본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무급휴무일인 목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거나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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