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윤맘 2018.02.09 15:02

직원급여입니다.

급여 \1,666,667 [ 기본급 1,576,667  식대 \90,000 ]

1월달에 2일을 무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계산 1 ]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산입하지 않으므로


시급은 1,576,667 / 209시간 = \7,544

1일 일당은  \7,544 * 8h = \60,350

2일 일당은 \60,350 * 2 = \120,700


1. 주휴수당 지급시 급여는?   2일것만 공제하면 되므로

    \1,576,667 + \90,000,- \120,700 = \1,545,967 [ 세전]    


2. 주휴수당 미지급시 급여는? 2일 무급하고 하루 주휴공제하면 되므로 [ 총3일 공제]

    \1,576,667 + \90,000,- \181,050 = \1,485,617[ 세전]    



계산2 ]

아니면 총급여를 1달 총일수로 나눠서 하루일당이 나오면 그걸로 계산하면 되나요?


하루일당 1,666,667 / 31일 = 53,763

2일 일당은 \53,763* 2 = \107,526


1. 주휴수당 지급시 급여는?   2일것만 공제하면 되므로

    \1,666,667 - \107,526= \1,559,141[ 세전]    


2. 주휴수당 미지급시 급여는? 2일 무급하고 하루 주휴공제하면 되므로 [ 총3일 공제]

    \1,666,667 - \161,289= \1,505,378[ 세전]    


계산 1과 2가 너무 달라서요

둘중에 어떤게 맞는지요? 아님 둘다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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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결근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일의 1일 통상임금과 주휴수당 일액을 월급여에서 제외하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급여액중 기본급과 식대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8시간을 곱하여 무급병가에 따른 2일분과 주휴수당액 1일분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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