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고 노조와 회사사이에 매년 임단협이 진행되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타결금, 성과금, 소급분 등이 지급됩니다. 노조와 회사사이에 합의안이 나오면 그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 조합원 전체가 찬반 투표를 하고, 가결이 되면 돈이 지급됩니다. 2월 초에 임단협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급할 타결금 성과금 소급분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2월 중순 3월초 3월말 나누어 지급 한다고 합니다. 저는 2월 말에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직중에 임답협이 가결된것이고 임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것인데 3월달에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3월은 제가 퇴사 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이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방식은 별도로 부속합의를 합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의 분할 지급된 배경을 확인하여 가급적 퇴사일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5
임금·퇴직금 퇴직후 월급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2018.04.20 405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411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7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연차 계산 1 2018.04.06 2723
기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 되나요?? 1 2018.04.05 38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67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9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15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7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40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9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3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80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30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4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