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고 노조와 회사사이에 매년 임단협이 진행되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타결금, 성과금, 소급분 등이 지급됩니다. 노조와 회사사이에 합의안이 나오면 그 합의안에 대해서 노조 조합원 전체가 찬반 투표를 하고, 가결이 되면 돈이 지급됩니다. 2월 초에 임단협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급할 타결금 성과금 소급분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2월 중순 3월초 3월말 나누어 지급 한다고 합니다. 저는 2월 말에 퇴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직중에 임답협이 가결된것이고 임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된 것인데 3월달에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3월은 제가 퇴사 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이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방식은 별도로 부속합의를 합니다.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에게 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의 분할 지급된 배경을 확인하여 가급적 퇴사일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인상금 미지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8.03.10 536
임금·퇴직금 이거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1 2018.03.10 398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2018.03.08 135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체불 문의드려요 1 2018.03.08 3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08 556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7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7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99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4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8
근로시간 포괄임금 법정수당 관련 1 2018.03.03 9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1 2018.02.27 287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36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최저임금 최저임금,주휴수당 1 2018.02.23 291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4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8.02.22 523
임금·퇴직금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2018.02.22 1808
임금·퇴직금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2018.02.21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57
Board Pagination Prev 1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