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쑝 2018.02.10 00:06

직원 약 9명인 광고회사 마케팅팀 팀장인데,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과 12월 월급을 2달째 주지않아서

요청하였더니 제가 마케팅 업무중 실수로 약 1,000만원 이상의 손해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퇴사한 상태이고 회사측에서는 일부 손해 금액인 600만원 중 300만원만 배상하라며

실제 받아야할 퇴직금 약 600만원 중 200만원만 줄 수 있고 제가 실수한것을 자필로 써서 내야지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제가 업무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말이나온점을 봐서

과실을 인정 할 수 없고 회사측에서 전액 배상을 하지않으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금 전액 배상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인 주의의 의무나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덕오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경과실이나 통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중과실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책임(지시의 적절성예방조치 및 교육손해보험의 가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배상액을 감액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가 없고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고사용자가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예방조치등을 충실하게 수행한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없이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43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15% 적용 시작 시기는? 2018.10.23 1249
임금·퇴직금 착오에 의한 임금 초과 지급분 회수방안 1 2021.05.11 1199
임금·퇴직금 임금미지급 및 4대보험금 반환청구 소송관련 입니다 1 2016.07.05 1198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81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요구했는데 오히려 반환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2014.10.23 1128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1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책임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3 2017.03.06 1035
임금·퇴직금 엄마가 10년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을 한푼도 못받게생겼습... 1 2014.11.06 946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23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근로계약 재계약 해지 통보-부당해고 해당여부 및 민사소송 가능한지요? 1 2023.02.25 86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4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6
»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1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60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53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50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73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민사소송 1 2015.09.18 7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