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쑝 2018.02.10 00:06

직원 약 9명인 광고회사 마케팅팀 팀장인데, 퇴사하려고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과 12월 월급을 2달째 주지않아서

요청하였더니 제가 마케팅 업무중 실수로 약 1,000만원 이상의 손해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저는 퇴사한 상태이고 회사측에서는 일부 손해 금액인 600만원 중 300만원만 배상하라며

실제 받아야할 퇴직금 약 600만원 중 200만원만 줄 수 있고 제가 실수한것을 자필로 써서 내야지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제가 업무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말이나온점을 봐서

과실을 인정 할 수 없고 회사측에서 전액 배상을 하지않으면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금 전액 배상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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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인 주의의 의무나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법 제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제력이 궁핍한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덕오 있는 이상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리스크를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경과실이나 통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고중과실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책임(지시의 적절성예방조치 및 교육손해보험의 가입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배상액을 감액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가 없고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고사용자가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예방조치등을 충실하게 수행한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없이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며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43조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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