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대우 2018.02.10 14:00

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휴일 근무 수당 계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까지 오전9시에 출근하여 오후6시에 퇴근을 합니다.

얼마전 제가 휴일근무를 하였는데요~

토요일 오전10시에 출근하여 오후7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8시간 근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 경리가 오후7시는

근무시간이 아니라며 1시간을 제하고 7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해서 주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 시작 끝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몇시간 이렇게 계산을 하는거고

휴일근무 일주일에 16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전10시~오후7까지 근무 하는 것이 8시간적용인지 7시간 적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실 때 관련법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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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씩 주 5일 근로제공 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했다면 140시간의 법정(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로는 전체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이 있었다 가정하면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2시간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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