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고발자의 징계(세력에서 밀림)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 자체를 부적합으로 서면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징계의 결과를 보고 납득이 어려울 경우에 항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회사 내부고발자의 징계(세력에서 밀림)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위원회 자체를 부적합으로 서면으로 항의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징계의 결과를 보고 납득이 어려울 경우에 항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가 없습니다. 1 | 2018.02.23 | 4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중 이사 1 | 2018.02.23 | 77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1 | 2018.02.23 | 4072 | |
임금·퇴직금 | 야간/휴일 수당계산좀 확인해 주세요. 1 | 2018.02.23 | 409 | |
여성 | 출산 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관련 1 | 2018.02.23 | 206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8.02.23 | 2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1 | 2018.02.23 | 138 | |
임금·퇴직금 | 임금항목 변경시 임금인상관련 청취확인서? 동의서 여부가 궁금합... 1 | 2018.02.23 | 684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8.02.23 | 742 | |
휴일·휴가 | 생산직 비과세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개념 | 2018.02.23 | 174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02.23 | 9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8.02.23 | 166 | |
근로계약 |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 2018.02.23 | 1585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미승인시 체불임금 1 | 2018.02.23 | 770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후 근로시간 1시간연장 1 | 2018.02.22 | 238 | |
근로시간 | 사업주 사대보험 미납 관련건 1 | 2018.02.22 | 2728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 2018.02.22 | 57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전 연차사용 1 | 2018.02.22 | 355 | |
기타 | 근무환경이낮아졌다는입증 1 | 2018.02.22 | 123 | |
고용보험 |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나요? 1 | 2018.02.22 | 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등에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다면(즉인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이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등)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바로잡아 다시금 징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오히려 추후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규등에 위반되어 해당 인사위가 징계등을 의결한 자격이 안된다는 점을들어 징계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