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최저임금이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근속수당을 주는게(1년 근무시)너무벅차다고 반으로줄인다고 생산직분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관건은 이게 근속수당을 꼭 준다는 것도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말은 아예 써있지 않다고당당히 말을하는데... 취업시 분명히 준다고 했고 고용시 공지 서류에는 그렇게 적어서 면접보고 사람을뽑았거든요. 아예안줘도 되나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근속수당을 주는게(1년 근무시)너무벅차다고 반으로줄인다고 생산직분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관건은 이게 근속수당을 꼭 준다는 것도 없고 계약서에도 그런말은 아예 써있지 않다고당당히 말을하는데... 취업시 분명히 준다고 했고 고용시 공지 서류에는 그렇게 적어서 면접보고 사람을뽑았거든요. 아예안줘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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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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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사업장 관행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속수당을 감액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여 기존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속수당을 지급받는(향후 1년 근무라는 근속요건을 달성할 경우 지급이 예상되는자도 포함)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근속수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절차가 없이 근속수당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면 「근로기준법」제 94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