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크네임 2018.02.11 06:24
<p>안녕하십니까. 저는 3교대 근무를 하고있구요 <br />입사일 : 16 / 5 / 23 일<br />퇴사일 : 18 / 2 / 28 일 입니다.<br />저희회사는 제가 처음 입사하였을땐 입사년도로 연차를 계산하였고, 17년도부턴 회계년도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br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18년 1월까지 사용한 연차가 25개 입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시 초과 연차 몇개를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p>
<p>  사직서를 제출 하니까 퇴직시에는 입사년도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구두상으로나 서면으로 들은것은 없었습니다.<br /><br />회사에선 16 / 5 ~ 17 / 12월까진 연차 15개가 발생되고 18년도 5월이 되어야 15개 발생하는데 2월 퇴사이기때문에 초과분을 월급에서 까야한다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입사년도,회계년도로 계산하였을때 근로자한테 휴가가 더 많이 주어지는걸로 결정한다고 본거같은데 아닌가요? 25개를 썻을경우 입사년도로 하면 10개를 돈을 물어줘야하고 회계년도로 따졋을시 15+7로 23개 즉 2개만 물어주면 될거같은데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p>
<p>제가 알기론 이런경우 별도로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엇습니다. 그런거 없었구요 있었으면 안썻겟죠.</p>
<p>임금 전액불 원칙으로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p>
<p>회사에 제가 임금 전액불 원칙을 따져 임금을 다 받았을 경우 회사에서 부당이득소송을 제기하면 제가 무조건 패소하게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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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1~12.31 사이 1년을 사업장의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2016. 5.23~12.31- 22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약 9.1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1. 발생)

    2018.1.1.~2.28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현재 2018.1까지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0.9일의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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