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살이 2018.02.11 21:5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글 올립니다.


몇일전 회사에서 HR(사내 자체 노사협의) 회의 전달사항이라며 휴식시간에 동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것을 금지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섹션장의 요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하지않는게 맞지만 근로자의 휴식시간에 하는 휴식행위를 제한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요구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법이나 개인의 인권에 위배가 되는지)?


2. 만약 요구사항에 불응하여 불익(인사고과 및 질책)을 당한다면 혹은 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날 전달사항 중에 저희 근무 시작시간이 아침 07시 라고 할때 07시 정각에 출근시간이 사원증으로 체크되면 지각으로 간주한다고 통보하는데 회사측의 정당한 요구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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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주장하며 임금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오전 700분에 사원증이 체크될 경우 지각으로 간주된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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