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우 2018.02.14 15:11

큰 회사와 관련된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알바로 지원을 했지만 사번도 주고 직원대우도 잘 해줍니다. 또한 지문 등록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도 직접 확인 할 수 있어서 며칠마다 확인하던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5시에 출근을 한 뒤 30분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한 다음 10시 57분쯤 퇴근을 하기 위해 지문등록을 했었는데 근태관리를 보니까 인정출근5시,인정퇴근 10시 반, 그날 근무시간은 총 5시간으로 적용이 되어있었고 심야수당은 휴식시간 때문인지 30분어치밖에 못받았습니다.

그 전에 7시에 출근하여 쉬지 않고 11시까지 일했을 때에는 그날 총 근무시간4시간 적용되었고 심야수당이 1시간어치를 다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이뤄진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귀하가 밤 10시부터 1057분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57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502
휴일·휴가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2018.03.21 1009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806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80
근로시간 강제야근 및 야근하지 않고 퇴근할 경우 사유보고 1 2018.03.16 2247
근로시간 근로 시간 및 연차에 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3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8.03.12 424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925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806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3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76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근로시간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3 4145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2011
근로시간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산출 확인부탁합니다. 1 2018.02.24 1526
기타 연장근무 계산 방식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확인요청합니다. 1 2018.02.24 585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2018.02.21 107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6 148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