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우 2018.02.14 15:11

큰 회사와 관련된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알바로 지원을 했지만 사번도 주고 직원대우도 잘 해줍니다. 또한 지문 등록을 하고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도 직접 확인 할 수 있어서 며칠마다 확인하던 도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5시에 출근을 한 뒤 30분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한 다음 10시 57분쯤 퇴근을 하기 위해 지문등록을 했었는데 근태관리를 보니까 인정출근5시,인정퇴근 10시 반, 그날 근무시간은 총 5시간으로 적용이 되어있었고 심야수당은 휴식시간 때문인지 30분어치밖에 못받았습니다.

그 전에 7시에 출근하여 쉬지 않고 11시까지 일했을 때에는 그날 총 근무시간4시간 적용되었고 심야수당이 1시간어치를 다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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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이뤄진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귀하가 밤 10시부터 1057분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57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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