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Rabbit 2018.02.15 18:24

연차는 9일 사용했고, 17년 2월 중순 ~ 18년 1월 31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회사에서는 1년 미만 근무를 했기에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있었기에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1년 미만 근무를 했어도 받을 수 있을거라는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인가 하는곳에서는 1년 계속근로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하고,

작년 기사를 보면 앞으로 받을 수 있다고하고...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홈페이지가 최신화가 안된건지, 뉴스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되고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차는 2월은 한달을 못채웠으니 제외하고, 11일중 9일 사용해서 2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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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34조와 퇴직급여보장법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단기간 기간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등을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정책과 법안을 고민중에 있으나 아직 입법화 된 것이 아닌 만큼 현재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법률안이 발의 된 것을 호들갑 스럽게 보도한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11개월을 만근하셨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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