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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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출산과 실업급여 1 | 2011.09.01 | 3070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2.14 | 5045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53 | |
고용보험 | 출산 후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1 | 2012.03.21 | 2954 | |
여성 | 출산 전 휴가+무급휴가 직후 실업급여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2021.07.24 | 1389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64 | |
고용보험 |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 2019.04.12 | 97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이 상여금포함 금액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1.08 | 101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9.08.15 | 884 | |
고용보험 | 최저임금에서 근로시 발생되는 유류비를 본인이 부담하라는 퇴직사유 1 | 2020.05.23 | 35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 2019.04.16 | 29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달과 퇴직금으로 질문드립니다. 9 | 2016.12.15 | 79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 관련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7.03.30 | 26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02.06 | 271 | |
기타 | 최저임금계산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6.05.21 | 515 | |
기타 |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 2018.04.29 | 797 | |
해고·징계 |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 2019.03.18 | 51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 2019.01.29 | 49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3 | 1906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16 | 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시겠네요.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1일 5시간기준 월 3회 휴무를 한다 하더라도 월 204.3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와 2018년 기준 1,538,379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 2회 휴무했던 2017년의 경우 월 근로시간 총수 213.3시간×6,470원=1,380,051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귀하의 주장처럼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야간휴게시간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 임금 청구를 할 경우 귀하가 요구해야 할 최저임금 기준 차액분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휴게시간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내용의 검토가 어려워 정확하게 휴게시간중 얼마만큼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최저임금 기준 청구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는 명백해 보입니다. 추후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휴게시간중 근로제공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 청구를 위한 임금 산정등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임금청구액그 산정방법입증자료가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시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차액청구는 퇴사후 3년 이내에 제기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늦어지게 되면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