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개 2018.02.16 20:04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남자사람입니다

2017/01/25 일날 사직권고를 사장이 아닌 실장에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본도 있고 말이 좀 어물쩡하게

흘러가긴했는데 회사측에선 권고사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나서 2월10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직서나 서류같은거 전혀 쓴거없고 근로계약서 뿐이네요

해고예고를 하지않고 짤랐기 때문에 저는 부당해고라고 생각이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한적이없다 카페에서 수긍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거부의사를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리고나서 2월10일까지 일해라 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외에 사장은 저 퇴사날까지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실장하고 말한 녹취본 있음)

제가 해고예고수당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다음주부터 출근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사람들과 이런 마찰이있어서 출근하기는 싫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 사무실에도 다녀왔는데 근로계약서를 보자마자 무효고 고소하면 다 이긴다고는 하네요

저는 해고예고수당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해고를 갑자기 이제와서 철회 할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크시겠네요.

     

    먼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는 구두상으로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이에 대해 녹취나목격자 진술등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해 버린다면 사실상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장이라는 상급자와 해고에 대하여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본이 있다 하셨는데 해당 대화내용 녹취에 실장이라는 상급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귀하의 의사에 반해 퇴사할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면 이는 구두상의 해고통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도의 내용이 담겼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회피를 위해 귀하에게 해고를 철회 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니 이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9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8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19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35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40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3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71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228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27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2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8
Board Pagination Prev 1 ...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