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마지막에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p.s 그리고 고용보험은 4대보험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택을 권고 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가입시켜야 하는 보험 맞죠?
제일 마지막에 근무한 곳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p.s 그리고 고용보험은 4대보험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택을 권고 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가입시켜야 하는 보험 맞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자에 대한 평균연차 산출 방법 문의 1 | 2018.02.27 | 272 | |
최저임금 |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 2018.02.27 | 3348 | |
임금·퇴직금 | 통상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7 | 676 | |
산업재해 | 병가 중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급여로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 | 2018.02.27 | 263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 2018.02.27 | 6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8.02.27 | 132 | |
고용보험 | 무급 등기이사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8.02.27 | 347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한번만 더 질의합니다. 1 | 2018.02.27 | 403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을 계산하는데 1 | 2018.02.27 | 404 | |
근로계약 |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 2018.02.27 | 866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 2018.02.27 | 371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기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가... 1 | 2018.02.26 | 3695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 2018.02.26 | 233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6 | 45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변경 1 | 2018.02.26 | 508 | |
여성 |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6 | 6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 1 | 2018.02.26 | 129 | |
기타 |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 2018.02.26 | 2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 2018.02.26 | 988 | |
기타 |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 2018.02.26 | 7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