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일이 10월 25일 인데요.
급여는 한달+10일 후인 12월5일날 첫급여를 받았고. 그이후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월 200만원 (4대보험미가입) 수령입니다.
1월 22일까지 업무를 하고 23일부터 퇴사하여 출근을 안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으면 될지..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제가 입사일이 10월 25일 인데요.
급여는 한달+10일 후인 12월5일날 첫급여를 받았고. 그이후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월 200만원 (4대보험미가입) 수령입니다.
1월 22일까지 업무를 하고 23일부터 퇴사하여 출근을 안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으면 될지..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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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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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 2018.02.26 | 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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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궁금증이생겨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5 | 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1 | 2018.02.25 | 59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 2018.02.25 | 1179 | |
근로계약 |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8.02.24 | 4667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몇가지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4 | 256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 중에 1 | 2018.02.24 | 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월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월 재직일수 22일에 대해 1월 총일수를 곱하여 2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1,419,354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