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일이 10월 25일 인데요.
급여는 한달+10일 후인 12월5일날 첫급여를 받았고. 그이후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월 200만원 (4대보험미가입) 수령입니다.
1월 22일까지 업무를 하고 23일부터 퇴사하여 출근을 안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으면 될지..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제가 입사일이 10월 25일 인데요.
급여는 한달+10일 후인 12월5일날 첫급여를 받았고. 그이후는 5일날 들어왔습니다.
질문드리는데요. 제가 월 200만원 (4대보험미가입) 수령입니다.
1월 22일까지 업무를 하고 23일부터 퇴사하여 출근을 안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으면 될지..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 2018.02.26 | 2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 2018.02.26 | 988 | |
기타 |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 2018.02.26 | 7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8.02.26 | 1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 2018.02.26 | 221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날짜... 1 | 2018.02.26 | 423 | |
해고·징계 |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 2018.02.26 | 2245 | |
기타 |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 2018.02.26 | 35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 2018.02.26 | 6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 2018.02.26 | 671 | |
기타 |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 2018.02.26 | 223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 2018.02.26 | 1240 | |
기타 |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 2018.02.26 | 1228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 2018.02.26 | 27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 2018.02.26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 연봉일때 중도퇴사시 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8.02.26 | 8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체 과다공제로 인한 환급 1 | 2018.02.26 | 377 | |
기타 |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1 | 2018.02.26 | 141 | |
임금·퇴직금 | 임금상담이요ㅠ 1 | 2018.02.26 | 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 산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월급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월 재직일수 22일에 대해 1월 총일수를 곱하여 2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약 1,419,354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