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코코 2018.02.19 10:50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매월 고정) 2,000,000원

1. 기본급 1,536,000원

2. 출퇴근보조비 110,000원

3. 직무수당 200,000원

4. 급식보조비 154,000원

변동 수당 :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발생 시)

IB 상여 : 연 1회 3,100,000원

명절 수당 : 연 2회 각 100,000원

만약, 회사에서 직무수당이 상여 성격이라고 하면 상여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담내용에 기재해 주신 모든 수당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와 명절 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직무수당은 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로 그 자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가지급에 대한 이자 부담 여부 1 2019.02.22 342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임금·퇴직금 퇴직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받을수있나요? 1 2023.03.09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7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4.10.2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4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요 1 2021.12.14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3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11.22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체불된 수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3.05 7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22.04.13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교통비 1 2018.05.13 13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자격 가능 문의 2 2011.05.11 736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부당취득 2018.06.22 591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11.20 159
»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항목 문의 드립니다. 1 2018.02.19 1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추가 발생 시 문의 1 2016.09.26 761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146 Next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