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쟁이 2018.02.19 15:17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OK 에서 답변한 여러 사례들을 계속 찾아봤으나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예시) 

                    월    / 화(조퇴)  /    수   /    목    /    금

기본근로 : 8시간 /   4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총 36시간

연장근로 : 4시간 /       -       / 4시간 /      -     /      -        =  총   8시간


급여는 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 36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지급합니다.


나중에 주당법정근로시간 52시간 (기본40 + 연장12) 준수여부를 보고자 할 때

주당 기본근로가 36시간이므로,

연장 8시간 中   4시간을 기본근로로 산입하여,


법정근로 40시간, 연장 4시간으로 집계해도 적법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56조에 따른 연장근로는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40시간의 소정근로 중 조퇴로 인해 36시간을 근로제공하고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8시간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는 8시간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한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경우 1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 이내의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모자란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8시간중 4시간을 편입시켜 추가적으로 8시간을 연장근로 제공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453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 1 2018.02.26 508
여성 육아휴직 단축근로시 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질문 1 2018.02.26 129
기타 중도퇴사 환급금 문의 1 2018.02.26 25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방법 질문이요~ 1 2018.02.26 988
기타 소급금액, 대체휴일에 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1 2018.02.26 71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5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2.26 1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19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2018.02.26 2235
기타 수습기간전에 그만둬두 돈받을수있나요...? 1 2018.02.26 340
근로시간 휴게시간 조정 문의 2 2018.02.26 637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문의 1 2018.02.26 671
기타 퇴사 후 동종업계 창업 문의 1 2018.02.26 222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227
기타 추가근무 수당 계산 시 1일의 기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1 2018.02.26 122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정규직이 되었다면 1 2018.02.26 2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금 받고 싶어요. 1 2018.02.26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