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없음 2018.02.19 20:26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촌동생이 현제 1급(하반신마비)증장애인에 속합니다.

제 동생이 현제 충청도에서 사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노는거보다 직장 다녀서 몇푼이라도 벌어보고자

면접을 보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현제 5계월째 근무중이구요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제 5계월동안 특정 없무 없이 무한정 대기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맏긴거도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시키는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시키는 일이라는게 정 할거없으면 쓰래기 줍고 청소를 하라고 한답니다 (따로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도요)

그래도 동생은 그거라도 하는게 어디냐는 심청으로 하루에 청소도 하고 쓰래기도 줍고 그러는데

사측에서는 동생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고 책상하나없이 경비실에 자리랍시고

주고 거기에서 대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생산라인에 있는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생이 매일 놀고 있다고 일도 안하면서 왜 회사에 나오냐는 식으로

괴롭힌다고 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나요? 정말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할곳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적 목적 만으로 장애 근로자를 채용한 후 방치하는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 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직무자체를 주지 않는 사용자의 행위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문제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무배제를 통해 해당 근로자는 교육배치승진전보등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관련법 위반이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직부부여를 서면으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디없음 2018.02.21 20:59작성

    항상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겠습니다.

    동생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 1 2018.02.28 1211
기타 최저시간 미준수/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8 1101
임금·퇴직금 기본급 문의 1 2018.02.28 157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8.02.28 336
여성 출산휴가 90일 미사용 1 2018.02.28 409
임금·퇴직금 임금상정문의 1 2018.02.28 89
임금·퇴직금 환경미화원 임금계산 1 2018.02.28 109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216
해고·징계 해고 민사소송 문의 1 2018.02.28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조정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28 422
기타 대표이사 개인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실업급여대상인지 1 2018.02.28 5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2.28 154
근로계약 부서이동및실업급여퇴직 1 2018.02.28 353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 1 2018.02.28 374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202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27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30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106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