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면석 2018.02.19 23:50

시설관리 일을 하고있는 28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곳의 임금이 일단 너무 적은것 같고, 근로계약서상에 1인 대기근무인데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 6시간을 넣은것에 의문을 품고 글올립니다.

앞서 급여관련은 근로계약서에 야간 총 6시간을 부분적으로 휴식, 주간1시간 휴식  주주야야비휴 3교대 기준 183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급여가 이렇게 적은것은 아무래도 야간에 6시간 휴게시간을 넣은 탓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6시간을 휴게로 넣은것이 말이 안되는게 야간에는 1인근무이기에 자유로히 쉬지 못하고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 즉시 현장확인 및 응급조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고부터 집에서도 조금만 소리가 나면 잠이 깨서 생활패턴도 이상해지는 부작용이 생길정도로 야간의 휴게시간(총 6시간)이 무의미한데 이렇게 길게 야간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넣는게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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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2.2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여 실제 근로제공 및 업무대기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전화의 수수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명목에 불과한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대기 하여 실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간만큼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근로계약서나 사업장 근무시간표에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간에 귀하가 순찰을 돌았거나문의 시건청소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기록한 일지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고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면석 2018.02.22 14:01작성

    답변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몇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시설관리나 경비같은 감시직도 야간에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중이면 무슨 일(화재나 기타 등등)이 발생해도 쉬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본문 상담내용을 팀장님께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물어봅니다.(제 생각으로는 대기시간으로 잡고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휴게시간에 뭔 사건이 발생해서 쉬지 못하면 다른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돌리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건 야간의 1인근무상태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잡아야 맞는건지 휴게시간으로 잡혀야 하는건지 입니다.

  • 상담소 2018.02.22 15:45작성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각종 업무대기를 해야 하거나 근로제공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장하여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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