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00:16

안녕하세요

간략히 저는 작년초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이후 노동위윈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거쳐 얼마전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재 해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월 두개 정도씩의 경고와 징계를 행하며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맨처음 경고로 시작하여, 이후 징계-견책, 그리고 다시 경고를 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징계-감봉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견책징계를 받고는 복직했으니 직원들 눈도 있어 그러려니 했으나, 한두달이 지나보니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의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모든 징계단계별로 준비하려 합니다만, 제일 먼저, 견책징계'에 대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여 왠만하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만,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또 해고로 이어가려함을 알게된 이상 모든징계에 일일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그냥 넘어가서도 안될것으로 보여져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경고와 징계들은 복직에 대한 보복과 재 해고를 위한 사실무근의 내용들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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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견책징계시도등이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 판정된 사안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견책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등에서 부터 끊어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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